경제·재테크

국민연금 1년 당겨 받으면 6% 깎이고, 늦추면 7.2% 늘어난다는데

youpick 2026. 10. 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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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당겨 받는 사람이 벌써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조기수령이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는데, 영상을 보니 여기에 생각보다 큰 함정이 있더라고요.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가 나와서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숫자로 하나씩 풀어주는데, 저도 몰랐던 내용이 많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법정 정년 60세, 연금은 65세부터 — 그 사이 5년이 문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정 정년은 60세라서 퇴직 후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고 해요. 최근 국회에서는 아예 수급 연령을 68세로 더 늦추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 이 공백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정년 연장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그게 지지부진하니 공백만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짚었어요.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이 조기수령으로 몰리는 거고요.

영상 장면

1년 당기면 6% 감액, 1년 늦추면 7.2% 증액

여기부터가 진짜 함정입니다. 조기수령은 1년 당길 때마다 6%씩 깎여서, 10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을 다 당기면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기수령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나서, 5년을 늦추면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된다고 해요. 감액률보다 증액률이 더 크다는 걸 숫자로 보니까 꽤 선명하게 와닿더라고요. "저도 함정에 빠질 뻔했다"는 진행자 반응이 딱 제 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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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점은 10년 차이인데, 손익은 80세 8개월에 뒤바뀐다

그럼 일찍 받아서 오래 받는 게 낫지 않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바로 계산을 보여줬어요. 60세부터 20년간 70만 원씩 받으면 누적 1억 6,800만 원이고, 70세부터 10년간 136만 원씩 받으면 누적 1억 6,320만 원으로 80세 즈음엔 거의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8개월만 더 지나면 연기수령 쪽 누적액이 조기수령을 앞지른다고 해요. 평균 기대여명이 81세를 넘어 83세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평균적인 상황에서는 연기수령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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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조기수령이 나은 경우는 분명히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라면 조기수령이 맞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저소득층일수록 조기수령을 택하고, 자산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연기수령을 택하는 쪽으로 쏠려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려운 사람에게는 6%씩 깎이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7.2%씩 붙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대표는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저도 들으면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자격이나 연도별 감액률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둔 글이 있어서, 당장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과 감액률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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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추후납부, 군복무 기간도 챙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건 추후납부(추납) 제도였습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그 군복무 기간을 추납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해요. 추납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연금을 늘리면서 절세까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로 전화하거나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이 추납 가능한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한번 들여다볼 만하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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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수령 시기별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원본 영상
  • "받는 돈 2배 차이"…국민연금 이때 받으면 손해? [경제콘서트] / KBS 2026.10.12. — KBS News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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