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당겨 받는 사람이 벌써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조기수령이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는데, 영상을 보니 여기에 생각보다 큰 함정이 있더라고요.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가 나와서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숫자로 하나씩 풀어주는데, 저도 몰랐던 내용이 많아서 정리해봤습니다.법정 정년 60세, 연금은 65세부터 — 그 사이 5년이 문제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정 정년은 60세라서 퇴직 후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고 해요. 최근 국회에서는 아예 수급 연령을 68세로 더 늦추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 이 공백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정년 연장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그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