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가 떠난 지 32년, 아홉 조각으로 나뉜 밭 한 필지

youpick 2026. 10.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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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떠난 지 32년, 아홉 조각으로 나뉜 밭 한 필지

유픽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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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부모를 모시고 농사지은 장남과, 뒤늦게 "법대로 나누자"고 나선 동생들. MBC가 짧은 호흡으로 사회 이슈를 다루는 '스피디 수첩' 코너가 담은 한 가족의 상속 분쟁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2,500평 밭, 32년째 지켜온 장남

경상북도의 한 마을. 9남매 중 장남인 박동욱 씨는 아버지가 사준 약 2,500평 밭을 1994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농사지어왔습니다. 땅의 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원래 돌투성이였던 이 밭을 굴착기로 돌을 걷어내고 남은 돌은 손으로 하나씩 치워가며 30여 년을 일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병원비와 간병을 도맡았고, 이후에도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셨다는 게 박동욱 씨의 설명입니다.

장면 캡쳐: 아버지가 사준 2,500평 밭, 32년째 지켜온 장남

"분할 등기 하자" — 32년 만에 나선 동생

사건의 발단은 동네 사람이 전해준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웃에 살던 남동생 박재경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 정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박재경 씨는 지난 7월 상속 등기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9남매는 법정 상속분대로 땅을 9분의 1씩 나눠 갖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32년 만에 땅이 아홉으로 나뉜 겁니다. 박재경 씨는 장남이 농사지은 건 맞지만 그건 땅을 공짜로 쓴 대가로 당연히 한 일이라는 입장이었고, 큰형이 계속 농사짓고 싶으면 남매들 몫의 땅을 돈 주고 사라고 말했습니다.

장면 캡쳐: 분할 등기 하자, 32년 만에 나선 동생

변호사가 짚은 땅값, 그리고 '기여분' 인정의 벽

박동욱 씨 측은 땅값을 3억 원으로 주장했지만, 전문가가 같은 지역의 실거래 8,200여 건 중 조건이 비슷한 11건을 추려 산정한 결과 토지 가치는 1억 2천만~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고, 장기간 직접 간병했거나 의료비·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떠난 지 32년이 지나는 사이 병원비 영수증 같은 증빙 기록이 대부분 폐기돼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장면 캡쳐: 변호사가 짚은 땅값과 기여분 인정의 벽

"고령화 사회의 비극" — 늘어나는 상속 분쟁

상속 사건을 다뤄온 가정법원 판사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수가 11년 사이 네 배 넘게 늘었다고 전합니다. 예전에는 상속 분쟁 자체가 드물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50~60대 자녀가 90세 부모의 재산을 놓고 갈등하는 일이 흔해졌다는 겁니다. 정년을 보장받는 사람이 9%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번에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워진 것도 상속을 "마지막 희망"처럼 여기게 만든 요인으로 꼽힙니다.

장면 캡쳐: 고령화 사회의 비극, 늘어나는 상속 분쟁

핵심 요약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빈자리에서 남매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대목이 눈에 남습니다. 32년을 함께 땅을 돌보고 부모를 모셔온 가족이 결국 법정에서 땅을 나누게 된 과정을 보면서, '당연히 내 몫'이라는 각자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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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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