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맞아 죽기 전에 불을 질렀다, 법은 그 딸에게 12년을 선고했다 — 시사기획 창이 짚은 '가장 가까운 살인자'

youpick 2026. 10. 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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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죽기 전에 불을 질렀다, 법은 그 딸에게 12년을 선고했다 — 시사기획 창이 짚은 '가장 가까운 살인자'

유픽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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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주제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이 다룬 '가장 가까운 살인자' 편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왜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어떻게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는지를 여러 실제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신고만 31번, 그런데도 멈추지 않은 폭력

영상은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을 피해 집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총 31번 신고를 했지만 매번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가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영상에 나온 전문가는 이런 진술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회유당하거나 협박당한 결과일 때가 많은데도 그 뒤에 숨은 공포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 여성은 다시는 맞지 않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고 그 불로 상대방이 숨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오랜 폭행 피해자였다는 점이 반영돼 형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면 캡쳐: 신고만 31번, 그런데도 멈추지 않은 폭력

엄마도 딸도 벗어나지 못했던 폭력의 고리

이 여성의 어머니 역시 과거 같은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맞고 목이 졸렸던 경험을 담담하게 전하는데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2016년부터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끊길까 봐 두려웠다는 게 딸이 전한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신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날, 어머니는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를 발견한 가해자는 '또 가정폭력 문제가 생길까 봐' 아무 조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4년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은 경찰이 위험 신호를 놓친 이유 중 하나도 짚었습니다. 2차 신고와 3차 신고 사이 간격이 3년 넘게 벌어졌다는 이유로 해당 가정이 우려 대상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숫자조차 없는 범죄, 정부는 피해자 수를 모른다

영상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한 해에 몇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게 살해되는가'입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 범죄 통계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상대를 숨지게 한 가해자 수만 담겨 있습니다. 남성 가해자 166명, 여성 가해자 53명으로 남성이 세 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이 통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범죄통계를 집계하는 원표 자체에 피해자 항목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정부 대신 이 숫자를 세어온 건 시민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였습니다. 18년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집계해온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55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됐고, 살해될 뻔했다가 살아남은 여성도 12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면 캡쳐: 숫자조차 없는 범죄, 정부는 피해자 수를 모른다

스마트워치도, 접근금지명령도 지키지 못한 목숨

올해 봄 있었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도 다룹니다. 피해자는 접근금지명령과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퇴근길에 차를 가로막은 가해자에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살해됐다고 합니다. 유족은 가해자가 몰래 붙인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직접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경찰이 "필요하면 다시 가져오라"며 돌려줬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을 두고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고 질타하면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꾸려지고 대응 강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하거나 스마트워치가 꺼진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를 납치하고 장모까지 살해하는 사건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장면 캡쳐: 스마트워치도, 접근금지명령도 지키지 못한 목숨

법은 왜 가해자 편에 섰나

영상에 나온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처벌법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 법의 목적 조항이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으로 돼 있다 보니,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살아라"는 식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결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혼인 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를 받지만 교제 관계는 이를 처벌할 별도의 법이 아직 없다는 사각지대도 짚습니다. 전자발찌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한해 법원을 거쳐야만 부착할 수 있는데, 열 건 중 예닐곱 건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대신 가해자를 감시하는 쪽으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과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장면 캡쳐: 법은 왜 가해자 편에 섰나

핵심 요약

영상 말미에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직접 "같이 살아서 이겨내 보자"고 건네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숫자조차 제대로 세지 못하는 범죄라는 지적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이제부터라도 사회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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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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