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전세사기 보증금 지원, 핵심만 정리

youpick 2026. 11. 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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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피해를 당한 지 오래된 분도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보츄' 채널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무엇이 새로 생기나 — 최소보장제

전세사기를 당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최소보장제'입니다.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돈과 기존 지원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1/3에 못 미친다면,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신탁사기처럼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위한 '선지급 부동산 제도'도 함께 도입됐는데,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영상 장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예시로 보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로 2천만 원, 경매차익 지원으로 1천만 원을 받아 총 3천만 원을 회복했다고 가정해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1/3은 5천만 원이므로, 이미 회복한 3천만 원을 제외한 부족한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도 강조했듯, 모든 피해자가 1/3을 무조건 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장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이 제도는 법에 따라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일부 신탁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대표적인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조건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인정)여야 합니다. 또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영상 장면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도 신청 가능할까

11월 13일 이전에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모두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과 피해주택 처분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선지급금을 이미 받은 경우, 경매·공매에서 필요한 배당·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장면

확인과 신청은 어떻게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뒤 피해 내용과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등록해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지역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데,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필요하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았다면 신고와 반납이 필요할 수 있고,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가 궁금하다면 1533-8119로 문의하면 됩니다.
과거에 피해를 입은 분들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해당될 수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시기를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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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이 글은 위 영상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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