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피해를 당한 지 오래된 분도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보츄' 채널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봤습니다.무엇이 새로 생기나 — 최소보장제전세사기를 당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최소보장제'입니다.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돈과 기존 지원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1/3에 못 미친다면,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신탁사기처럼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위한 '선지급 부동산 제도'도 함께 도입됐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