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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먹튀" 논란, 알고 보니 세 명뿐이었다 — 국민연금 팩트체크

by yts 2026. 9. 18.

"외국인 먹튀" 논란, 알고 보니 세 명뿐이었다 — 국민연금 팩트체크

유튜브랑 · 2026-09-18

얼마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온라인을 뒤집어놨습니다. "중국인이 국민연금을 한 달만 넣고 60세부터 평생 연금을 받아 간다", "우리 미래 세대가 중국 노인까지 부양하게 생겼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논란이 워낙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제도 손질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결과가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JTBC News가 이 과정을 자막뉴스로 정리한 영상이 화제라 챙겨봤습니다.

"한 달 가입 후 119개월 추납"이라는 사례의 시작

발단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A씨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딱 한 달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되자 나머지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매달 노령연금을 받아 온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원래 실직자나 경력단절자를 위해 만들어진 '추후납부(추납)' 제도 덕분입니다. 1965년생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로 약 1,460만 원을 내면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만 64세부터 매달 27만 1,0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반만 지나면 낸 돈을 그대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세 명뿐이었던 '먹튀' 사례

영상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여기부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까지 포함해 전수조사를 해보니, "한 달만 가입하고 119개월치를 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 극단적 사례는 딱 세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이 중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계속 거주해 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들도 추납 기간의 대부분을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 논란이 커졌을 때 상상했던 "잠깐 왔다가 돈만 챙겨가는" 그림과는 거리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서둘러 손질에 나선 이유

오해는 어느 정도 풀렸지만 정부는 제도 자체는 손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추납 신청이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00건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여덟 명 중 한 명꼴이 중국동포이고, 그다음이 중국인, 미국인 순이었습니다. 사망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 요인이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바뀐 지침, 그리고 상호주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침을 바꿔 국내 거주 기간 인정 기준을 '체류자격 유지 기간'에서 '실제 국내 거주 기간'으로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일할 경우 중국의 국민연금 격인 양로보험은 15년을 직접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고 추납으로 기간을 채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그런 제한 없이 문을 넓게 열어놨던 셈입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해주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과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세 건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온라인에서 퍼졌던 분노가 다소 과장된 정보 위에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신청 건수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사실이니 제도를 미리 손보려는 정부 대응 방향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팩트와 여론 사이의 온도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한 번쯤 짚어볼 만한 영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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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영상 자막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