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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없으면 집 팔아라" — 결국 확정된 부동산 세제개편안, 뭐가 달라졌나

by yts 2026. 9. 18.

"능력 없으면 집 팔아라" — 결국 확정된 부동산 세제개편안, 뭐가 달라졌나

유튜브랑 · 2026-09-18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마다 "종부세 폭탄", "공동명의 세금" 얘기로 시끄럽습니다. 지난달 초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워낙 강도가 셌던 탓인데요. 3주 가까이 논란이 이어지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리자, 결국 정부가 수정된 확정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가 이 확정안을 조목조목 짚어준 영상이 화제라 저도 챙겨봤습니다.

"능력 없으면 집 팔아라"에서 시작된 3주

지난 8월 3일 처음 나온 세제개편안을 채널 운영자는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금 두 배 이상 올릴 테니 능력 없으면 집 팔아라." 특히 두 부류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1주택자인데 전세나 월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실거주 중인 고령자인데 집값이 비싼 경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킨 건 부부 공동명의였습니다. 남편 50%, 아내 50%로 나눠 가진 집을 "다주택자"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원래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를 각자 9억씩, 합쳐서 18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거주냐 아니냐로 쪼개면서 비거주자는 공제가 8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여파로 대통령 지지율은 40%대에서 30%대 후반까지 밀렸다고 영상은 전합니다.

오늘 나온 확정안, "우리가 다 들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오늘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채널 운영자 표현을 빌리면 일종의 "패치"인 셈입니다. 1주택 단독명의는 오히려 혜택이 늘었습니다. 종부세 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갔거든요. 문제였던 공동명의 비거주자 쪽도 8억이었던 공제를 12억(6억+6억)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다만 이건 원상복구가 아니라 원래 18억이었던 걸 12억으로 정한 것이니, 증세 자체는 유지된 셈입니다. 세부담 상한선, 그러니까 세금이 매년 얼마나 늘 수 있는지 정하는 한도도 8월 발표 때는 200%까지 열어놨었는데 이번엔 원래대로 150%로 되돌렸습니다.

고령자에겐 여전히 냉정한 답

그렇다고 고령 1주택자들의 부담이 풀린 건 아닙니다. 예전엔 오래 산 만큼 세금을 비율로 깎아줬는데, 이제는 깎아주는 금액 자체를 600만 원으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 등 고가 아파트에 수십 년 산 노년층은 여전히 세금 부담이 상당합니다. 양도세 쪽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대로라 초고가 주택을 팔아도 차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이 대목에서 "정부가 살려줄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정부의 속내는 "1주택자는 봐줄게, 고가는 안 봐준다"

영상에서 흥미로웠던 건 우리나라 유주택자의 85%가 1주택자라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놀라 1주택자 다수를 달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압구정·반포·용산 같은 초고가 지역만큼은 계속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쪽은 이번 확정안에서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전월세 시장으로 튈 파장

가장 눈에 밟히는 대목은 전월세 얘기였습니다. 정부가 실거주를 강조할수록 은퇴한 노부부처럼 굳이 서울에 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세를 놓던 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직장 때문에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젊은 세입자들은 갈 곳이 더 좁아질 수 있고요. 채널 운영자는 "전월세는 지옥 뒤에 더 큰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확정안은 아직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 세금 얘기 하나에도 1주택자, 다주택자, 세입자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국회에서 이 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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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위 영상 자막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했으며, 요약 내용은 원 영상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했습니다.